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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아이스크림 이물질 신고 대처법

클뢰르 2022. 12.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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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나오는 이물질

 

간혹 과자나 아이스크림, 빵, 음료수 등을 마트에서 사서 잘 먹고 있는 와중에 그것에서 정체모를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물질의 종류는 주로 작은 벌레류가 많지만, 예상 외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쇠 등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재질로 이루어진 조각들도 나오곤 합니다.

 

어찌 되었든 사람이 먹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제조사측에 알려주어 시정을 요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텐데요. 

 

오늘은 과자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대처법과 신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이물질 신고 대처법

 

 

1. 이물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긴다

 

먼저 이물질을 발견하자마자 먹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이물질을 또렷하게 잘 나오도록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는 영상으로 찍어도 되고, 다양하게 증거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사진만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이물질을 직접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잘 밀봉해서 보관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신고센터

 

 

기본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신고 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물질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거나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해당 이물질로 인한 것이라면 진단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과정

 

위의 신고를 하게되면 식약처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여러가지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물질의 외부 유입 가능성이나, 공장에서의 제조 과정에서 어떻게 유입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그 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만약 제조업체 측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영업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신고자에게 추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4. 업체 측에 피해 보상 받기

 

이 부분이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번의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제조업체 측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포장지에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적혀있으니, 그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제조업체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의 종류나 크기 등 경위를 물어보고 원인 파악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품 교환/환불 등의 기본적인 조치 이외의 추가 보상 부분은 대부분 업체의 재량으로 대응합니다.

 

 

하리보 젤리
이물질 없는 깨끗한 젤리

 

판매자가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 대기업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먹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돈을 내고 소비한 소비자에게 불쾌함과 찝찝함을 주는 것 이외에도,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기에 이러한 피해에 대한 판매자의 적절한 보상은 브랜드 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요하여 해당 시청의 소비자원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조치 후에도 보상 받지 못 한다면,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증거물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 진료 기록과 진단서 등 증빙서류 등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똑똑한 소비자 되기

오늘은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대처법이나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위생 점검이 필수인데도 가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 먹는 음식에서 삼키면 안 될 조각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해서 적절한 보상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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