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테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클뢰르 2022. 6.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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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는 시점이 오게 마련이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의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다행인 것은 직장을 퇴사한 후 누구든 조건만 맞으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직 후 취업이 바로 되면 좋겠지만 최근 코로나 같은 사회적 문제와 물가의 상승 등으로 취업에 난항을 겪는 분들이 많다.

 

실업급여의-정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로써 실직해있는 동안 생계의 안정과 생활비, 재취업 활동비 등으로 실업급여를 사용할 수 있기에 실직자들, 재취업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 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종류가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대부분 실직한 사람들은 '구직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실업급여-지급대상과-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과 노력에 임하여야 한다.

3.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비자발적인 즉 타인에 의한 실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

 회사에 다닌 기간이 6개월이면 180일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일수가 모자라게 된다.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 결근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빼고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 휴일이었다면, 한 달에서 토요일 4번을 빼고 26일로 계산해야 맞다. 그렇게 되면 6개월을 다녔다고 해서 180일이 딱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월 또는 8개월 정도로 넉넉한 근무기간이어야 할 것이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나

 자진 퇴사를 했다해도 정당한 이직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정당한-이직사유-조건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꼭 체크해보는 게 좋겠다. 명확하게 고용보험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된다면, 자진퇴사시에도 구직급여 조건을 충족한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일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회사에서 임금 체불 발생, 또는 최저임금을 미달했을 경우, 회사가 휴업하여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았을 경우.

 

2. 회사에서 종교나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부모님이나 친족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된 경우.

 

5. 본인이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기업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6.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이 예정된 경우.

 

7.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8.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퇴사한 경우

 

9.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해야해서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시-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조건

이렇듯 통상적으로 '이러한 이유라면 이직할만하다' 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들에 받을 수 있으니 잘 참고해 볼 것.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신청기간

 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므로, 그 안에 신청을 완료하도록 하자.

12개월 경과 후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할 경우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사실 퇴사하자마자 빨리 하는 게 가장 좋다.

 

 

고용보험-홈페이지-메인

 

1. 회사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함. (이직확인서 처리)

2. 본인이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방문하면-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실업 인정 신청

 

-그 후 할일-

6. 구직 활동

7. 구직급여 지급받고 구직활동하기

8. 재취업하기

 

 

수급액, 수급기간.

 그렇다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그러나 구직급여에는 상한액, 하한액이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다.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퇴직 전 자신의 급여가 아무도 높아도 최대는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상 시급인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바뀐다는 걸 참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이직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얼마의 기간동안 가입했느냐, 그리고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최소 120일, 최대는 270일이다.

 

예) 만약 자신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물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210일간 지급 받게 된다.

 

 

마치며 ..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급조건과 신청 조건 등을 정리해 보았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유용한 제도를 꼭 이용해서 생활과 재취업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자진퇴사 시에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조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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