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테크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클뢰르 2022. 11.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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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무서워지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핫하게 들려오는 '금융소득세 336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기사로 나오면서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바뀌게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후에 어떤 영향과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알아보자.

 먼저 현재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다섯가지의 합으로 건보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이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일 년간 적금을 들거나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거나 하면 나에게 들어오게되는 실질적인 수익인 '이자'나 '배당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바로 금융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건보료 부과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까지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먼저 이번에 바뀌게되는 기준은 직장가입자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건보료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알아보죠.

 

 

 

336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매긴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0만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건보료를, 이제는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저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변화

 

 

문제는 금융소득이 336만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금융 소득이 337만원이 되면, 1만 원이 초과했으니 건보료를 매기게 되구요. 초과분인 1만원에 대한 세금이 아닌 337만원 전체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예1) 월 금융소득이 80만원, 1년에 96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 현재기준 : 연간 천 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건보료 부과대상 아님.

 

- 바뀌는기준 : 연 336만원이 넘어가므로, 960만원 전체에 대한 건보료 부과대상이 됨.

   

  ▼▼

 

* 납입하게 될 건강보험료 :

기존 0원 ▶ 월 55,920원

 

(960만원x보험료율6.99%)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문제의 336만원 사태가 일어나면 발생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부양자란?

먼저 피부양자란 말그대로 '부양자가 아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근로능력이 없어서,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일을 안 하고 있고 건강보험 확인서를 떼보면 부모님이나 남편 밑으로 들어가있는 경우 본인은 피부양자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자면, 피부양자는 아래의 조건이 갖춰져야하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1.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함.

2. 그 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그 중 금융소득은 1천만원 이하면 됨.

 

기존에는 이러한 조건이면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 336만원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2) 연금 월 140만원, 1년에 총 1,680만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이며,

 금융소득은 따로 70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 현재기준 :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은 0원으로 계산되어 나머지 연금 소득 1,680만원만이 기준이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인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됨.

 

- 바뀌는기준 : 금융소득이 336만원을 초과하므로, 연금소득 1,680만원 + 금융소득 700만원이 합산되어 '2,380만원이라는 소득이 있다'라고 판단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

 

 ▼▼

* 납입하게 될 건강보험료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으로 50% 공제되므로)

1,680만원의 절반인 840만원 + 금융소득 700만원 = 1540만원 에 대해 계산하게 된다.

(1,540만원 x 보험료율6.99%)

기존0원 ▶월 8만 9,705원

 

 

위의 예시들은 오직 '소득'에 대한 부분만 본 것인데요.

여기서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라면, 과세표준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게 됩니다.

 

또한 위 예시들처럼 소득에 대한 건보료에, 주택에 대한 건보료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매달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는 위의 금액에서 2배, 3배까지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새로운 정책이 타격없이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정부의 계획은 2024년에 국민참여위원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합의한을 도출하고, 2025년 11월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3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간 문제일 뿐, 결코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 참담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서민들이 숨통 트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국민들의 노후 준비나 살아갈 구멍을 하나하나 다 막아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꼭 336만원이라는 빡센 기준을 적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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