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테크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바뀐 대상 기준 알아보기

클뢰르 2022. 8.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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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코로나

최근 다시 확진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약간 잠잠해졌다가 다시 휘몰아치는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답답한 실정이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라면 코로나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텐데, 2022년 7월부터 재정지원 제도가 개편되어 이제 아무나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원금 대상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자신이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 보도록 하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2022년 3월 중순, 코로나 생활 지원금 개편이 된 이후에, 격리기간이 1주일로 줄어들고 지원금의 액수는 1인가구면 10만원, 2인가구 이상이라면 15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현재도 그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지난 7월에 또 다시 개편이 이루어져, 이번에는 다른 기준이 추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올해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할텐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참고해 보자.

 

1인가구 : 1,944,812원

2인가구 : 3,260,085원

3인가구 : 4,194,701원

4인가구 : 5,121,080원

5인가구 : 6,024,515원

6인가구 : 6,907,004원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 보고, 위 소득금액 100% 이하라면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소득으로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아래 표를 참고하여도 좋다.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서도 부담금이 다른데, 2인가구라면 직장가입자일 경우 114,816원을 넘지 않으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는 것이다.

 

<가구원 수 산정 기준>

- 격리 해제일을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어야 함.

-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같은 가구가 아닌 별도로 간주하므로 따로 진행하여야 함.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 보조금24앱

 *오프라인 : 주민등록 소재지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예전에는 꼭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야 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이 된다면 편하게 진행해보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출서류

- 격리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or 사본

-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이 외에도 요청이 있을 시, 예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소득기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원 제외 대상

1.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았을 경우 제외대상.

2. 기존에 생활 지원비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격리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격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자

5.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미제공 확인서 등을 간단히 출력하여 회사의 확인 후 제출하면 되니 너무 서류에 부담을 가지지 말자.

 

 

고액 치료비는 ?

개편 내용 중에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사항도 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본인 부담이지만, 부담이 큰 고액 치료비가 발생한 입원 진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 그 점에서는 다행이다.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개편 후에는 기업의 종사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지원이 되어 개인과 같이 기업도 대상이 축소되었다.

 

- 기준은 신청 날짜가 속한 그 달의 전월 말일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종사자 수가 기준이며,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한 일수에 따라, 1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까지 제공이 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면 된다.

 

-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휴가 확인서, 근로자의 격리 또는 입원 사실 증명서류, 사업자 통장 사본 등.

 

 

마치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 지원금이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금 제도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또 다른 기준이 생겨나거나 바뀌어 더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일단은 안 걸리는 것이 최선, 모두 나와 타인을 위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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