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테크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2022년 9월부터 인하 또는 인상된다

클뢰르 2022. 8. 19. 17:31
반응형

건강보험료 개편 배경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 그동안의 산정기준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산정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에서 또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부모나 자녀 등에 귀속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러한 부과 방식의 차이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7년 3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고, 18년 7월에는 평가소득 폐지를 시행하며 1차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2년 9월! 드디어 2단계 개편안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부과체계개편 2단계 지역보험료 인하세대 안내

지역보험료 인하세대 안내

 

이처럼 모바일로 지로를 받고 있는 필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세대 안내가 날아왔는데요.

 

귀하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라며 친절하게 안내 내용과 함께, 얼마나 인하되는지 예상금액까지 산정하여 보내주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가 기분 좋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게 되었는데요.

 

2022년9월 건강보험료 개편내용

가입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에 대한 개편 내용을 나누어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한 편, 누군가는 조금 더 내야할 수도 있거든요.

 

1. 지역가입자

첫 번째로 알아 볼 지역가입자의 개편안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부과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개편내용

(1) 소득

기존 현행은 소득점수제 97등급별 부과를 했는데요, 개편안은 정률부과를 하게 되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보험료 기준도 원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월 14,650원을 납부했으나, 이제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월 19,500원을 납부하게 바뀌었습니다.

최저보험료의 경우는 기존보다 인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경감해주어 2년 동안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를 내도록 전액 감면, 그 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인상액을 전액 반영하도록 서서히 적용 예정입니다.

 

(2) 재산

이전에는 500만원~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세대가 재산이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재산보험료의 산정 방식은, 먼저 주택 공시가격 시가의 약 70%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재산과표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기준대로 9월부터는 거기에 5,000만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3) 자동차

자동차보험료도 그 부과대상이 축소되는데요. 현행은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부과 방식이었죠. 1,600cc~3,000cc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하게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구매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평가액 기준이니 4천만원 이상인지 현재 기준으로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개편내용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기존보다 소득 보험료에 대해 좀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현행은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으나, 개편안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부담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란 이자/배당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하여,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출방식은 본인의 추가소득금액에서 2000만원을 빼고, 12개월로 나눈 값에 6.99%를 곱하면 월에 얼마를 더 내야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전체의 2%인 45만명 정도는 보험료가 오히려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3. 피부양자

피부양자란 보통 가족 중에 누군가 4대보험을 넣고 있다면 그 밑으로 귀속되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고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피부양자-건강보험료-개편내용

그리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개편안이 이루어졌구요.

 

(1) 소득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이제는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경우 전환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 또한 소득에 포함되어, 은퇴하신 부모님도 연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2) 재산

피부양자로 인정 기준은 재산요건은 과표상 5.4억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현행을 유지하합니다.

 

* 다행인 것은 물가 상승 등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경감을 적용하여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1년차 : 80% 경감

2년차 : 60%

3년차 : 40%

4년차 : 20%

 

이런식으로 말이죠.

 

건강보험료가 내려갔다!

오늘은 9월부터 개편되는 사정 기준을 알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내려가는 납부액이 꽤 반가운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월급 외에 더 열심히 벌어보겠다고 몸을 혹사해서라도 N잡을 뛰시는 분들과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항상 2% 부족한 건 왜일까요. 오늘 포스팅 내용이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