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테크

청년내일저축계좌 간단 신청방법 정확한 가입자격 조건

클뢰르 2022. 7. 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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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여, 힘내라!

 정부는 2030 청년들의 빈곤률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고 있다. 올해 초에 출시되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던 청년희망적금처럼 높은 금리나 비과세 혜택 또는 지원금 등의 특혜를 주는 계좌를 열어주는 제도이다. 자산을 모으기 어렵고 재산을 형성하지 못 한 채로 정체되어 있는 청년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정책이기에, 꼭 이용해 보기를 바라며 오늘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지난 7월 18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을 시작했고 첫 한 주 동안은 5부제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간이 8월 5일까지로 2주 가량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아야겠다.

 

2022년도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자를 높게 쳐주는 식의 계좌가 아니라 내가 저금한 만큼 정부가 똑같은 금액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모집공고

그 내용은, 3년의 기간동안 월 10만원을 은행에 넣으면 정부도 십만원을 납입하여 내 통장에 그대로 채워지게 된다. 기간이 3년, 즉 36개월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월 납입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본다.

 

본인 납입금이 총 360만원이라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해서 받게 되는 총액은 2배인 셈인데, 이런 상품은 어떤 은행에도 없기 때문에 굉장한 특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혜택이 조금 달라지게 되니,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지원 대상과 조건

 먼저 청년내일저축 계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차상위계층'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알아야한다. 그 두 가지로 나뉘어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가입조건

 

<차상위 소득 이하>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나이 만 15세~39세까지

- 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있을 것

 

<차상위 이상>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 근로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함

- 나이 만 19세~34세까지

- 재산은 차상위 이하인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저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가입을 할 수 있다면 진행하면 된다. 그러면 혜택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체크해 보아야겠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본인 납입액 월 10만원~50만원
정부 지원금 최대 30만원 최대 10만원
만기 후 수령액
(월 10만원 납입 시)
1440만 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위와 같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납입금을 넣으면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액수가 최대 월 30만원이고, 일반그룹에 속하는 차상위 초과인 분들은 최대 10만원까지이므로 만기가 된 후에 수급받게 되는 금액이 다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원금과 정부 지원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의 저축액에 100% 이상의 이율을 적용받는 셈이 된다.

 

기준중위소득금액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궁금하다면, 포스팅 맨 아래에 관련 포스팅을 남겨두니 읽어보시길 바란다.

 

추가로 충족해야 할 요건

재산이나 소득, 나이 등의 조건과 별개로 또 추가가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 필수로 확인해 주길 바란다.

 

1. 가입한 36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함.

2. 매달 10만원 이상의 저축액을 충족해야 함.

3. 마련된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기.

4.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것.

 

* 혹시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해도, 급여의 조건이 기준에 맞다면 상관이 없으며 만약 원래의 가입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계약은 해지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기간은 아까 말했듯 8월 5일 금요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

 

1.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

 

2. 오프라인

- 본인의 거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준비 서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재산 신고서 등을 준비하면 됨.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필요 서류가 뭐가 있는지 정확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까다로운 요건이지만

 오늘은 청년들의 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주기 위한 정부 사업의 한 종류를 알아보고 정리했다. 목돈을 좀 마련해 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세대를 위해 마련한 혜택인 만큼, 본인이 해당이 된다라면 꼭 뛰어들어 보시길 바란다.

 


출처: https://couleur.tistory.com/entry/차상위계층-조건과-혜택-기준중위소득-50란 [클뢰르의 취향: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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