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테크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기준중위소득 50%란?

클뢰르 2022. 7. 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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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회적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다보면, 차상위계층이란 말이 보인다. 정확히 차상위계층의 정의가 무엇이며 선정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준 중위소득 30%~50%인 자로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한다.

차상위계층의-정의-시사상식사전
출처 : 시사상식사전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이며, 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건 무엇일까? 아래의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면 알 수가 있다.

 

2022 기준 중위소득표 100% 와 50%
중위소득/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표를 보고, 나의 소득인정액이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년도별로 중위소득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기준 금액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액이 상승했다는 것은 차상위 계층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그냥 나의 월급이 저 금액 이하이기만 하면 되냐? 라고 묻는다면, No.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야 정확히 중위소득 안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

내가 가진 재산도 월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 봐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1)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2)재산의 월소득환산액.

 

1) 월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됨.

*기타소득이란 : 사업소득, 재산소득, 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1)+(금융재산-2,000만원)-부채}x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오마이갓. 너무나 어려운 계산법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는 방법이 있다.

 

복지로홈페이지-모의계산-화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 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이라는 란이 있다. 모의계산에 들어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여 계산해보면 된다.

 

 

복지로-사이트-기초생활수급자-모의계산-화면

이런식으로 가구원수와 거주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재산정보 등등을 입력해서 넣기만 하면 모의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참고할 수가 있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산출되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매년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자.

 

 *참고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가구원의-범위

참고로 가구원 수에 대해 애매하다면 옆에 물음표를 클릭하여 가구원의 범위와 제외 범위를 알 수 있다.

 

가구원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이어야 하고, 별도 주민등록이라면 배우자나 30세 미만의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이어야 한다.

 

가구원 제외 범위는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또는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중인 자 등 여러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차상위 계층 지원 혜택

 자신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본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가지가 있다.

 

1.생계혜택

- 핸드폰 요금 : 기본감면 11,000원/통화료 35% 감면 혜택.

- 전기요금 : 월 8천원 한도 할인 / 하계 1만원 한도

- 도시가수요금 : 동절기(12월-3월) 12,000원 / 그 외 3,300원 경감

- 양곡할인 : 정부관리양곡 판매 가격의 60%~92%까지 할인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 월 10만원 저축시, 3년 만기 때 최대 1,440만원+이자 지원.

 

2.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수술 등 지원.

- 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3. 주거혜택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창호, 보일러, 단열 교체 및 냉방기기 등을 지원.

 

4. 교육혜택

- 국가장학금,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통신비, 대학교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저금리 대출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 수강료, 교재비 등 1인당 연간 35만원까지 지원.

 

5. 돌봄 지원

- 초등돌봄교실, 아이 돌봄지원, 방과후 보육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돌봄 등.

 

6. 문화, 법률 등 기타 혜택

- 문화누리카드 : 연간 10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생활, 예술, 음반, 도서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문화이용권 발급.

-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무료지원 등

- 스포츠강좌 이용 : 10개월간 1인당 월 85,000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마치며

 차상위 계층과 기준중위소득 5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것을 추천한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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