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개개인이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저런 투자를 위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다보면 'ISA 계좌' 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건 뭘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오늘은 ISA란 무엇인지, 또 최근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있는 중개형 ISA 계좌의 특징과 절세혜택,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려 한다.
ISA란 ?
ISA란,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줄임말로, 우리말 정의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는 뜻이다.
이 계좌 하나로 주식이나 펀드 등 나의 자산을 이곳저곳에 투자할 수 있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주식투자를 하려고 해도 금융사별로 계좌를 뚫어야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ISA 계좌가 하나 있다면 예적금이나 펀드 등 만능계좌처럼 투자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절세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하면 분명 이득이 있는 것.
흔히 '만능통장'으로 부르고 있는 이 계좌는 2016년에 처음 생겼으나, 그동안은 가입 조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라 별로 인기를 끌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중개형ISA'라는 새로운 유형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ISA 유형
ISA계좌의 종류에는 총 세가지가 있다. 자신에게 잘 맞는 형식을 선택하면 된다.
1. 중개형
투자자인 내 자신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국내 주식이나 ETF, 펀드 등 투자를 운용할 수 있는 계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다면 중개형이 알맞다.
2. 신탁형
본인이 직접 세세하게 선택하지 않고, 금융사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운용으로 투자를 지시할 수 있는 방식.
스스로 투자나 시장에 대해 좀 안다, 라고 한다면 신탁형을 선택해도 되고, 수수료는 0.1% 내외이다.
3. 일임형
증권사에 전적으로 투자를 맡기는 방식. 그래서 수수료가 1%대로 높은 편이다.
중개형 ISA 계좌
3가지 종류의 형태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방식은 역시 중개형 ISA 계좌이다. 이 상품은 작년에 새롭게 출시되기도 했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다양하게 개입할 수 있으면서도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계좌를 이용하면 예적금, 펀드 뿐만 아니라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까지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장점
1.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2. 비과세 혜택이 있다.
(초과 순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보통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수익금을 받을 때 수익금액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무려 15.4%나 내야한다. 그러나 ISA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ISA계좌 가입 조건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할 때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다. 두 가지의 차이는 가입 조건이 약간 다르고,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라는 점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일반형
19세 이상인 자면 누구든 가입 가능!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비과세 혜택 : 200만원
15-19세 미만인 자는 직전년도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자.
서민형
소득이 없는 자, 또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자.
*비과세 혜택 : 400만원
그 외 동일 조건
- 비과세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까지.
(한도는 다음년도로 이월가능하며, 누적 총 1억원까지 가능)
- 만기 : 3년 이상
- 직전 3개년 기준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가능.
절세효과 활용의 예
위 사진은 ISA계좌 일반형으로 예시를 든 것이다. 보통의 다른 일반계좌로 예금이나 펀드 등의 투자를 하여 총 6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원래는 15.4%라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924,000원이 세금으로 부과가 된다. 그러나 ISA계좌로 운용을 했다면, 비과세 혜택 등으로 겨우 99,000원의 세금만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또 다른 예를 들어, 1년에 200만원의 배당소득, 이자, 금융소득 등이 발생했다고 치자. 그런 경우 일반형 isa계좌라면 200만원가지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은 0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25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의 내용이 새롭게 개정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내년 시행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시기가 2년 늦춰져 2025년부터 개정된 과세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개정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5천만원까지는 세금 공제가 되니 나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여튼 ISA계좌의 장점 중 하나는,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여러가지로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
이처럼 ISA란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단점
1. 의무 가입기간 3년
이 부분은 장점에서도 언급하기도 했지만, 한편 단점이기도 하다. 생각보다 긴 기간은 3년 동안은 해지 없이 유지해야해서 현금화를 하기도 어렵다는 점. 그리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모두 반납해야한다.
2. 총 납입한도 1억원
연 2천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더 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총 납입한도는 1억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3. 국내 주식만 가능, 해외주식 불가
국내 주식 상품들에는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주식은 개별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가 없다는 점. 개별종목 ETF도 불가능한데, 다만 해외지수 ETF나 해외주식형 펀드는 가능하다.
4. 수익금 중도 출금 불가
3년 안에 해지를 하면 세제혜택을 모두 토해내야하기 때문에, 해지는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중도출금은 가능하다.
단, 원금에 한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며 투자로 발생된 수익금은 출금할 수가 없다.
마치며
오늘은 ISA란 무엇인지, 또 계좌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보았다. 정기적으로 투자 상품들을 잘 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큰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이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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