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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개정된 내용

클뢰르 2022. 8. 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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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보통은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잘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나라에서 재 취업을 독려하며 제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잘 받아왔겠지만, 올해 20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살펴봐야하게 되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

 일단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실직이어야 인정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이제 당신 나가주세요, 하고 권고사직을 한 경우이다.

 

대신 기본적으로 회사에 다니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일을 제외한 일수이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야한다고 지난 글에서 설명하였다. (링크는 바로 아래에 달아두었다)

 

그리고 자의에 의한 퇴직이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나, 사업장의 부도, 또는 질병 등으로 휴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등 타당한 이유가 입증되는 여러가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자세한 기본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출처: https://couleur.tistory.com/entry/실업급여-조건과-신청방법-수급기간-총정리 [클뢰르의 취향:티스토리]

 

 

7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이제 올해 칠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겠다. 사실 크게 달라졌다기 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활동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 변화

구직급여를 타려면 재취업 활동에 임해야만 하는데, 원래는 전체 실업인정 기간의 주기가 4주 1회로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수급자,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자 또는 장기 수급자 등에게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실업급여조건-개정안

1.실업급여 조건 재취업 활동 개정 내용 

- 일반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1차~4차까지 4주에 1회, 5차는 만료일까지 4주 2회를 해야한다.

- 반복수급자의 경우는 이직한 날 기준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말하는데, 반복수급자의 경우 1차~3차는 동일하게 4주 1회, 하지만 4차부터는 4주 2회로 변경이 되었다.

- 장기 수급자도 1~$차는 동일하지만, 5~7차 실업인정일은 4주 2회, 8차는 1주 1회로 개정이 되었다. 

 

* 재취업 인정 범위 또한 달라졌다.

- 일반수급자 :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함. 5차에는 구직 활동 1회 반드시 포함.

- 반복수급자 : 1차는 일반수급자와 동일, 매회차 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수급자 : 1차는 동일, 5-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는 구직활동만 가능

 

 

 

 

이런식으로 변경이 되었다.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 주기는 4주 1회로 전과 동일하며, 재취업활동 범위는 자원봉사 등으로 더 넓은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맞춤별 재취업 지원과 선별 집중관리

맞춤별 재취업 지원이 생겼고,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에게는 더욱 집중 관리를 한다고 한다. 집중적인 취업 알선이나, 수급이 만료되기 전에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설렁설렁 구직급여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만큼 집중적으로 관리해줄테니 어서 일을 시작하라고 적극적으로 압박을 주는 느낌이랄까.

 

3. 허위 활동,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이것은 2번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대강 입사지원서 등을 내고 합격해도 가지 않거나 면접 불참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경고가 내려진다는 뜻이다. 또한 계속하여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적발된다면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바뀐 개정내용을 숙지하자

오늘은 7월부터 바뀐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부정 수급이나 설렁설렁 대충 재취업활동을 하는 부분을 더욱 강하게 모니터링하고 활동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얼른 취업하라는 내용이 추가된 느낌인데, 본인이 근로 의사가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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